[우리집신문=aa]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승무기준 위반 및 주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 기관장을 단속 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20분경 영덕군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A호(43톤, 채낚기)와 B호(29톤, 채낚기)가 서로 충돌하였다는 신고를 접수코 조사하는 과정에서 A호에 선장이 탑승하지 않고 기관장이 음주 상태(혈중알콜 0.034%)로 배를 운항한 것이 확인되어 해사안전법 ‘주취운항’및 선박직원법 ‘승무기준’위반 혐의로 단속하였다. 두 선박은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얼음을 선적 후 출항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A호의 좌현 선미 부분과 조업을 위해 출항하려는 B호 우현 선미 부분이 충돌했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지만 파손부위가 다소 커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다의 안전은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며 “음주운항, 과승, 과적 및 승무기준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해양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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