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영덕군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었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127대 중 48대이며,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영덕군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인근 포항에서 검사를 해야 했으나, 이번 출장검사로 영덕군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검사 일정은 8월 26일, 27일 영덕읍(영덕군민운동장), 30일 강구면·남정면(삼사해상공원 입구 주차장), 31일 영해면·축산면·창수면·병곡면(예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다. 정기검사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5,000원을 지참하여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덕군은 생활의 불편함도 줄이고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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