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태백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체 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846명으로 전체 인구 4만1,419명 (2021년 6월 기준)의 9.29%에 해당한다. 소요예산은 약 9억 87백만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침과 동일하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탄탄페이(충전방식)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받은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태백시 관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태백시민분들께 국민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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