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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777] 광주 서구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은 지방소득세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 시 사실상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요령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신고 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도래 전 신고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대상법인들이 신고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법인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옆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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