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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늑장처리 개선 촉구!

법정 처리기간 30일, 내부지침 210일…하세월에 속타는 소비자

aa | 기사입력 2021/10/05 [12:12]

김한정 의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늑장처리 개선 촉구!

법정 처리기간 30일, 내부지침 210일…하세월에 속타는 소비자

aa | 입력 : 2021/10/05 [12:12]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우리집신문=aa]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법상 처리기한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쟁조정 업무에 하세월 하지말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년~’20년)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평균 87일로 법정 처리기간 30일의 3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처리 기간 최장 50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장기간은 297일이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245일이었다.

한편,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8년 3,081건, ’19년 3,608건, ’20년 4,407건으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성립건수도 ’18년 1,266건, ’19년 1,625건, ’20년 2,13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6조에서는 법정 처리기간 30일 안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비자원이 내부지침(분쟁조정사무 수행지침)에 처리기간을 210일로(법정기간의 7배) 둔 것은 늑장처리 정당화를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는 민원도 제기해보고, 피해구제 요청도 해보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 분쟁조정 신청까지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빠른 권익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처리에 신속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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