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안성시는 세외수입 체납자 중 자동차 경매사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에 대해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보험(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가 있다. 다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가입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가 경매완료 되었을 경우 체납자가 직접 법원에서 자동차인도집행조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하면 과태료 체납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파산상태이거나 이와 유사한 상태로 사정상 체납자가 감면 절차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또는 방법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체납액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접 자동차 경매완료된 자료를 확보한 후 체납자 대신 법원에서 자동차인도집행조서를 발급·분석하여 경매완료된 자동차의 과태료 체납액 39명 84건 6천885만 원에 대한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였다. 안성시 징수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단행하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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