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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2년 생활임금 10,240원 결정

내년 1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aa | 기사입력 2021/10/05 [11:56]

대전 중구, 2022년 생활임금 10,240원 결정

내년 1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aa | 입력 : 2021/10/05 [11:56]

대전 중구청 전경


[우리집신문=aa] 대전 중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 시급을 10,2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번 결정된 10,24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080원(11.8%) 높고, 월 209시간 근로기준 2,140,16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25,72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241명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박용갑 청장은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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