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문경시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가 개편되어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이 변경됐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통합하면서 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했다. 문경시는 주민세 개인분 3만 2천여건, 3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며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기본세액(5만 5000원~22만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의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서면신고(팩스, 방문)를 통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주민세(사업소)분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직권으로 전액 감면하고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소는 50만원 한도로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감면대상자에게는 감면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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