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경상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남 연안 시・군에 불법어업 합동단속 8개 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합동 지도단속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요 항・포구, 우심지역 등 연안 해역에 도 및 시군 어업지도선 8척을 상시 배치하여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어법 위반, 수산자원 금지기간・체장 위반, 허가제한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특히, 어업인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관리선 76척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반에 참여하여 민간자율감시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해상 지도・단속을 중심으로 실시하면서 수산물 위판장, 어시장 등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순회단속하고 불법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할 계획이다. 백삼종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은 어패류가 자라서 크게 되는 가을철에 업종별, 유형별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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