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대전 유성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설치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높고 광고문화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현수막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그동안 불법현수막이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 및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있어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 위협은 물론 도시경관 저해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불법현수막 예방의 일환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행하며,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정치인들의 솔선수범에 힘입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지정 게시대 외에는 상업용 현수막과 동일하게 정당현수막의 즉시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개정 전 다수 발생했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근절해 현수막 정비 시간 절약 및 상업용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해소됐다.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 정치인 현수막이 공해수준으로 게시되었으나, 올해 추석에는 게시대 게시 및 현수막 사전정비를 통해 도로변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용 현수막의 불법 게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시설물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을 제외한 규정위반 공공용 현수막도 상업용 현수막과 함께 강력 정비할 예정이며, 지정 게시대를 추가 확충하여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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