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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적재조사 ‘야음2지구’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결정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aa | 기사입력 2021/10/05 [10:45]

울산 남구, 지적재조사 ‘야음2지구’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결정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aa | 입력 : 2021/10/05 [10:45]

울산시 남구청


[우리집신문=aa] 울산 남구는 2020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적재조사 ‘야음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5일 남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울산지방법원 윤원묵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야음2지구’215필지, 136,834㎡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대로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종이지적도를 말소시키고, 좌표체계 방식으로 새롭게 등록하여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증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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