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경북 영주시는 이달부터 반려견 산책이 잦은 하천 변, 공원, 산책로 등에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미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개물림사고로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동물안전관리를 준수토록 집중홍보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가진 견주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에 대해서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 반려견 등록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기간 내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나 관내 8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춘 축산과장은 “반려견의 목줄과 인식표 착용, 맹견 입마개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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