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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률 58.4%, 속도·통화품질 분야 성립률 29%로 절반에 그쳐.."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해 기관 전문성 높여야

aa | 기사입력 2021/10/05 [09:51]

이원욱 의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률 58.4%, 속도·통화품질 분야 성립률 29%로 절반에 그쳐.."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해 기관 전문성 높여야

aa | 입력 : 2021/10/05 [09:51]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우리집신문=aa]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2019.6.12.) 이후 현재까지 58.4%의 분쟁조정 성립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체결·이용·해지(606건), 약정조건(367건), 속도·통화품질(328건), 손해배상(230건) 순이었으며, 소비자 불만이 잦은 5G 문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속도·통화품질 관련의 경우 29.0%의 성립률을 보여 전체 분쟁조정 성립률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원욱 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 기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 진행된 통신서비스 분야 분쟁조정 성립률은 68.1%로 약 1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통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구를 표방하는 만큼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본은 신뢰 가는 성립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아울러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서비스 질적 향상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등 쌍방이 다투는 사건을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금전적, 시간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조정 제도는 을(乙)의 위치에 놓이는 당사자나 상대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서의 효용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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