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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 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확정

최혜정 | 기사입력 2021/07/30 [14:42]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 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확정

최혜정 | 입력 : 2021/07/30 [14:42]


[우리집신문=최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열린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구미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 신청을 원안 가결하고,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변경) 계획을 7월 30일 고시함에 따라, 구미시에서 추진 중인「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항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자, 구미시는 신속하게 대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및 사업면적, 도입기능과 규모를 조정(2,003억원 → 1,738억원 / 국비지원250억 변동 없음)하여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변경 신청하여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변경 승인을 득하였다.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결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혁신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의 확정이다. 구미시는 지난 2019년 혁신지구 지정 이후부터 2년여 걸친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LH의 사업시행자 확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LH는 사업비 307억원, 200세대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 조성을 비롯하여 사업의 각종 인허가, 설계 및 시공 등 앞으로 혁신지구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구지정 변경으로 다소 늦어진 공단 혁신지구 사업에 LH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본격적인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구미시는 지구지정 변경 과정에서 산업융복합 및 제조창업지원시설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참여를 확정하고, 신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의료·헬스연구센터 및 산단 근로자를 위한 헬스케어센터에 대한 민간참여 등의 운영계획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로 고시로 지구지정 계획이 변경된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의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원(18,230㎡)에 총사업비 1,738억원을 투입하여 ▲산업융복합혁신지구(기업혁신지원센터, 기업성장센터, 산단어울림센터, 산업라키비움, 공영주차장) ▲의료·헬스 융합지구(산단헬스케어센터, 의료·헬스연구센터) ▲근로상생복합지구(행복주택)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 등의 융·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조성 50년이 경과한 노후된 1산단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미시는 현재 혁신지구 사업대상부지(공단동 249번지 일원) 매입을 완료하였고, 오는 8월부터 철거 공사에 착수하여 공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착공 전까지 행복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기업 근로자 및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은 구미1산단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확보와 동시에 지역뿌리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착공을 서둘러 혁신지구 사업을 산업단지 재생모델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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