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경북 영주시는 2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격 보증인과 일반 보증인에 고충 및 질의 사항 접수에 나섰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 중 해당 동·리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범죄이력이 없는 마을 주민(통칭: 일반보증인)과 영주시에 지정된 법무사(통칭: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보증인과 신청인 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급기야 보증인의 사퇴 요구도 빗발치며 업무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했다. 이에 영주시는 1년간 보증 업무를 진행하며 느낀 보증인들의 고충과 질의, 요구 사항 등을 접수 받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원활한 보증 업무를 위해 각 읍면동 담당자와 법무사의 협조를 받아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고충 및 질의사항 접수를 통해 보증인들의 반복되는 민원 제기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증인의 의무를 다해 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상위기관에서 제도개선 건의 및 수범사례 조사 시 보증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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