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김천시는 상반기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8. 2. ~ 9. 15일까지 사이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민방위 교육 변경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5년차 이상에만 한정해서 실시하던 사이버 교육을 1~4년차 대원까지 포함한 전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즉, 1~4년차 민방위 대원의 집합교육(4시간) 및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전부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교육방법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배너나 포털 사이트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를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과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 임무·역할,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으로 총 20문항 중 14문제 이상(70점 이상 획득 시)을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헌혈에 참여한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1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민방위 교육은 각종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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