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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기사입력 2012/12/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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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입력 : 2012/12/07 [15:11]

교과부가 한해 수만 명에 이르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직접 가해학생은 물론 가해 혐의 학생에 대한 정보도 수집 대상으로 삼아 무분별한 정보 집적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7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국 1만 2000여 개 초중고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폭대위) 심의 결과를 학생 실명과 함께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과부가 요구한 학생정보는 가해학생 성명과 함께 학교명, 학년, 사건발생일, 학교장 조치내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일 등이다.


특히 이 요구자료는 폭대위에 회부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잘못 없음’ 처분을 받은 무혐의 학생 명단까지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해학생 명단을 요구한 것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른 곳에 사용하는 일은 없으며, 이미 지난 8월에도 비슷한 공문을 학교에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학교의 폭대위가 학생에 대해 처분한 조치는 모두 3만7083건에 이른다. 2학기까지 합치면 5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육청, 수집 거부...“개인정보보호법 위배”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일선학교에 대한 교과부 공문 이첩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교육청 중견관리는 “학교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학생인생을 망치는 헌법질서 위배 행위인데, 이제는 교과부가 가해학생 명단까지 집적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지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을 학교에 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과)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실명 등은 범죄 정보에 준하는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라면서 “교과부가 상급기관이더라도 특별한 근거 없이 무작위로 민감한 학생정보를 집적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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