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성연] 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9월말까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그 대상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이 유실 또는 사망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하며,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뿐 아니라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학대 금지”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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