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에 따른 정기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자(소유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은 제주시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기한 3개월 이내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 통보하면, 관리자가 점검기관과 계약 체결 후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 및 지자체장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거나 생애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미 이행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21년 9월 말 기준 제주시 공동주택 대상 건축물 459동 중 기한 미도래된 212동을 제외한 247동에 대상 통보를 하여 158동이 점검을 완료했으며, 89동은 점검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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