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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16억 원 부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최혜정 | 기사입력 2021/07/19 [15:38]

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16억 원 부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최혜정 | 입력 : 2021/07/19 [15:38]

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16억 원 부과


[우리집신문=최혜정] 포항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16억 원(24만2천여건)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분은 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증가, 주택분은 230억 원으로 5.3%감소했다. 포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5.74% 상승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하락한 요인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 때문이다.

한편, 포항시 재산세 비율은 도내 23개 시 · 군 전체 재산세의 19%에 해당하며, 포항시 지방세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돼 과세표준 구간별 0.05%~0.4%로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세율이며,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배우자 및 만 19세미만 자녀와 그 부모 등은 주택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그리고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했다.

또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사업장에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재산세를 일반과세수준으로 감면했다. 이는 유흥주점이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 영업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은행이나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ARS, 가상계좌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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