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식 개선…연 4천만원 예산절감인증서 클라우드 방식 적용으로 PC, USB, 스마트폰 등에 인증서 저장 불필요[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이용시 필요한 본인인증 방법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인증서’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연 4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20.1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이다.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버스·자전거 등 전용차로,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자번호판 영치, 녹색교통지역 등에 대한 과태료 통합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안내 및 등록 서비스, 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시스템, 행정안전부 세무종합시스템과의 연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단속조회서비스」이용을 위해서는 인증 시 건당 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휴대폰이나 I-PIN 등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과태료 조회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연간 수수료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인증 방법 개선 실시로 약 40,000천원의 예산 절감이 전망되는 만큼, 적극 행정의 효과가 기대된다. ○ ’20년 납부수수료는 12,931천원이었으나, 금년에는 6월까지 단속조회 건수가 556,957건으로 증가하면서 7월~12월까지 약 40,000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는「단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편의제공과 수수료 절감방안을 고민(연구)해왔으며, 지난 5월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금융인증서’를 적용한 인증방법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7월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인증 방법을 개발 완료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단속 조회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했다. □ 단속조회시스템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서 변경되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의 특징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PC, USB, 스마트폰 등에 인증서를 저장할 필요 없이 인증 가능한 것이다. 〈 본인인증 방법 개선사항〉 기 존 변 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7pixel, 세로 1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0pixel, 세로 254pixel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법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융인증서 인증으로의 개선되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