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성수] 구미시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내용과 납기변경 등 달라진 제도를 알리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은 기존 5개 세세목(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던 과세체계를 3개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8월말까지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8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그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됐으나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종업원 수 기준을 삭제하고 자본금 (출자금) 기준으로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출자금) 30억이하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천원을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도 전액 면제한다. 그리고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납세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구 사업자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액(구 균등분), 연면적 세율(구 재산분)을 포함한 납부서 발송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내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기존에 복잡하던 주민세를 올해부터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적극 홍보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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