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경북 영주시는 7월 1일부터 관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갱신 시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지난 2019년 1월 1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1954.12.31.이전 출생)의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됐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교육이 잠정 중단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전국 30개소)이 타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7월 1일부터 상대적으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시 교육 신청 안내 및 접수를 받아 시청 전산 교육장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월 2,4번째 주 금요일 오후2시에 도로교통공단 회원가입, 온라인교육 신청, 온라인 수강, 이수확인 및 수료증 출력 등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20만원 상당의 영주사랑상품권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안내·홍보함으로서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 맞춤형 교통행정 실현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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