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울산 중구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흘 동안 아파트 단지 및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 24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기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놀이시설 내·외부에서 방출되는 중금속 등의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 때문에 이번엔 어린이집 보육실 등 실내 놀이시설을 제외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놀이터 시설물에 녹이 생기거나 표면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중금속 간이 측정기를 활용해 페인트 및 고무 바닥재의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함유량 등을 측정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집 3곳의 시설물에서 페인트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는 해당 어린이집에 친환경 페인트 사용을 권고하고, 내년에 다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