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전국 지자체 최초,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규제샌드박스’승인10월 4일까지 청년외식 창업가 3팀 추가 모집, 총 4팀 영업 예정[우리집신문=aa] 부산 연제구는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운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며, 이로써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에서는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으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센터 설계단계부터 공유주방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전처리공간, 조리공간, 위생전실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현재 외식 창업가 1팀은 운영 중이며 센터는 실증특례 부여에 따라 공유주방에 입주하여 창업할 청년 창업가를 10월 4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면접심사와 실기심사를 거쳐 총 3팀을 선정한다. 공유주방 내에는 덕트, 냉장고 등 기본 주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청년들의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주며 센터 입주 후에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공동사업 홍보, 워크숍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성문 구청장은 “지자체 최초로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공유주방을 운영하여 외식분야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외식분야 외에도 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제구는 지난 7월 청년들의 자립기반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동해선 거제역사 2층(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에 공유사무실, 카페, 공유주방, 커뮤니티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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