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지난 해 사고성 산재사망 9.4% 관공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서 발생'공공부문 산재사망 최초 전수조사. LH, 한국전력공사 산재사망자 가장 많아[우리집신문=aa] 지난 해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자 98명(사고 83명, 질병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88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에 대입해 보면 공공부문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사고 사망자가 58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458명)의 12.7%에 이를 정도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 등 직접고용 사망자가 27명, 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5명, 발주공사 66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발주공사는 공공부문 산재 사망의 67.0%를 차지했다. 기관별 사망자는 중앙행정기관 8명, 공공기관 42명, 지방자치단체 31명, 지방공기업 9명, 지방교육청 7명, 기타 1명이었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이었으면, 이어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1/10 수준으로 심각하지만 관련 통계조차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姑김용균 씨 사망사건 후,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2019년)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공공기관 사고 재해 사망자를 집계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은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는 41명으로,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9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질병재해를 제외한 것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시도교육청을 빼고 집계한 탓이다. 정부는 ‘5년간 사망재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를 고려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난해에만 5명의 사고사망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시나, 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 2인이 사망한 산림청, 해양수산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은 모두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점관리에서 제외된다. 예방대책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나 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전담조직 설치, 작업장 위험성 평가 강화,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용, 안전 항목 경영평가 강화, 발주자 역할 확대 등 정부가 2019년 내놓은 예방대책 또한 중앙정부 공공기관만이 해당되어, 공공부문 재해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산업 안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 또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면 매년 사고 재해의 1/10을 줄 일 수 있다”면서 “기존 발표한 공공기관 재해 예방 대책이 반쪽에 불과한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재해예방 컨트롤타워 수립, ▲공공부문 산업재해 통계 생산 제도화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 ▲2019년 발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대 적용(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을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 행정혁신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기준 및 지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산업재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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