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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운행제한(과적) 위반행위 단속 실시

aa | 기사입력 2021/10/01 [16:04]

아산시, 운행제한(과적) 위반행위 단속 실시

aa | 입력 : 2021/10/01 [16:04]

운행제한(과적)차량 합동 단속 장면


[우리집신문=aa] 아산시가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차량 통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아산경찰서와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단속은 영인면 일원 시도 17호 및 농어촌도로202호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도로법 제77조에 따르면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다.

축 중량 10t의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 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의 파손을 야기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과적 운행 피해에 의한 도로 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경재 시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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