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아산시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왔으나,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됐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올해 1월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선정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제도 개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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