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현 정부 들어 교직원 임용시험 발표 오류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합격‧불합격이 뒤바뀐 직접적 피해자만도 152명에 달했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17개 각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교직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11건의 합격자 발표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합격 여부가 뒤바뀌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원은 총 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합격자 발표 오류가 10건, 그에 따른 직접적 피해자가 152명으로 현 정부 임기 중에 ‘교직원 임용시험 발표 오류’ 사례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교직원 임용시험에서 행정실수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사태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산발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오류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응시자의 이의제기를 통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된 경우도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점수 산정을 잘못하거나 점수 입력을 엉터리로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것도 기막히지만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평가 시스템도 문제”라며, “이러한 오류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도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교직원 임용시험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는 양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해당 사고들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를 확인해보니,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징계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제주도교육청)에 그쳤다. 그러나 해당 건의 경우 하나의 동일한 시험에 대해 연달아 합격자 발표 오류를 2회 반복한 건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경우였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징계에도 속하지 않는 단순 주의/경고 조치에 그쳤고, 심지어 징계조치 없이 무마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부산시교육청 ‘202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건을 제외한 총 10건의 교직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 사고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합격자 발표 업무 담당자, 담당팀장, 부서장 총 30인 중 경징계는 3명에 그쳤고, 단순 주의/경고 조치 13명, 심지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해당 업무 담당 및 책임자가 13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담당자에 대한 낮은 징계와 각 지역 교육청마다 상이한 징계수준도 사고 재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수위를 높이고 통일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담당 부서장뿐만 아니라 기관장까지 직을 걸고 교직원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직원의 꿈을 품고, 치열한 경쟁을 한 응시자 수만명의 시간과 노력 앞에 교육당국과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교직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의 잦은 발생을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는 응시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할지 쉽게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특히 지난 7월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 오류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교육당국의 행정 과실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히고, 교육당국과 각 시도교육청에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4,433명 모집에 37,618명이 응시하여 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3,538명 모집에 49,227명이 응시하여 13.9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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