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生 다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하여 지방교부세 3조 늘려야양기대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올해 말 일몰하면 유가보조금 국고보조사업 전환과 지방교부세 3조원 증가 가능”[우리집신문=aa]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7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종료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종료하면 주행분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지방교부세도 3조원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더라도 내국세가 크게 감소할 경우 지자체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 대책과 합리적인 교부세 배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양 의원은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주행분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이 정부보조금인데도 회계상으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로 포함되어 국세, 지방세 비중을 왜곡한다”며 “유가보조금이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주행세 3조 7,359억 중 73.7% 2조 7,529억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실제보다 약 1.4%p 높게 나타났다. 이를 위해 양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 일몰 종료 되기로 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현행대로 종료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사무 재조정을 통해 유가지원금 국고보조사업을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종료되면 개별소비세가 15.7조 증가해 개별소비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도 3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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