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전국 최초 제정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우수조례 선정“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가정과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정책을 만들 것”[우리집신문=aa]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의정역량을 뽐낸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자 개최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는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지원,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할 수 있는 도민참여단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가사는 집안의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생활을 위해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사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가정과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방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정책이 구현되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이번에 받은 상은 그동안의 소신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민들과 함께 걸어가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ㆍ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 대표발의 9건, 공동발의 282건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전문적인 도정질의 및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예ㆍ결산 심의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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