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영광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1년 9월 30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과 외국인 관내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이며,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다만 만 70세 이상 세대주 중 본인 희망시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영광사랑카드’를 스마트폰 앱 ‘그리고’에 등록한 세대주는 현장방문 없이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만 70세 이상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10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사용기간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며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이 어려울 때는 중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2,000원 부담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년여간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묵묵히 동참해 주신 모든 군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상반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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