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고양시가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 9월 말 조례를 개정해 기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해당됐던 지원 대상자에 ‘직장가입자’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도 기존 입원에서 ‘진료․검진’까지 확대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최대 10만 명의 노동취약계층이 유급병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본 예산에 1억 2천만 원을 반영해 3월부터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유급병가에 대한 문의는 많은 반면 지급 실적이 저조해 원인 조사에 나선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환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지원 범위를 입원으로 한정하고 지원 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배제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 의회의 협조로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유급병가 지원 정의를 입원에서 진료, 검진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뿐 아니라 직장가입자까지 포함시키는 조례개정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시는 빨라야 11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실시가 확정되는 대로 시는 별도로 신청 접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공공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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