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19∼34세 제주청년 주거비 부담 대폭 줄인다도, 내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청년 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혼인 시 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신청은 생애 1회로 한정되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연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 20만 원에서 청년 분리급여액 또는 별도 보장가구로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내년 사업비는 총 20억 원(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이며, 대상은 총 833가구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사업 지침 등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4월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또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지급대상에서 신청일 기준 만19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 만19세 연령기준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완화되고, 기준임대료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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