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2001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총 39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57개소, 2,626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이에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되어 의무 사용 기간에 속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780개소 1,299면에 대한 점검을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해 자기차고지 이용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고지 멸실여부,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이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등 자기차고지 본래의 기능 유지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경미하거나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타 용도사용 등 현장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차고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자기차고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고지 유지사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에는 해당 사업 점검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 중 10개소는 원상회복 완료하였고, 원상회복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보조금 140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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