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서귀포시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8개소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사업장 20개소를 선정해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 운영과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상반기 특별점검 진행 후 주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반기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필요로 추진된다. 특별점검이 예정된 비산먼지 취약사업장 20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고정사업장 10개소 △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8개소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2개소이며, 특별 점검 대상 중 비산먼지·특정공사 공통 사업장도 병행 점검한다. 서귀포시는 환경보호팀장 외 2명으로 조를 편성해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 방진막 설치 공사 여부 △사업장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 여부 △수송 차량 세척용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 운영 여부 등 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경미한 개선 사항은 행정지도와 현장 시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폐쇄 확인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올해 8월 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건수(특정공사 사업장 포함)는 166건이고, 그 중 법규 위반 사업장은 총 12개소로 경고 3건, 고발 2건, 조치명령 5건, 과태료 10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철에 주민의 건강과 생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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