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지하 10m 이상 지하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 20m 이상은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올 들어 9월말까지 35개 사업장에 대해 평가가 실시돼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하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지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제주도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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