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전용상수도 급수시설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생상의 조치·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용상수도란 수도사업에서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 인구(학교, 교회등의 유동인구 포함)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제주시 지역 전용상수도 급수시설은 학교 4개소, 병원 4개소, 공동주택 30개소, 숙박업 35개소, 골프장 13개소, 기타(교도소, 축산물공판장 등) 12개소 등 총 98개소이다. 점검내용은 「수도법」 제21조, 제3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여부, ▲수도시설관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수질검사 결과 및 건강진단 기록 보존(3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수질검사 부적합 시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내부수리 및 운영중지 등으로 인한 8개소를 제외한 90개소에 대해 분기별 안내문과 독촉장 발송을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수 이용자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전용상수도 시설의 위생상 조치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 등으로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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