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해 9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전수조사는 소재지 읍면동 담당 직원 협조하에 현지 출장을 통해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개량목초지, 사료작물재배지, 축사 등 부대시설, 미이용 및 불법전용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가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초지법 시행규칙은 지난해부터 우리 시 건의로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조사 시기를 월동작물 재배 시기인 9월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제주시 초지조성지는 2020년 9월 기준 8,698.8ha로, 전국 초지면적 32,556ha의 26.7%, 도 15,675.8ha의 55.5%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제주 축산업의 기반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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