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서부지역 소재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2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등의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의 정도에 맞는 현장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전문정비업에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징금 30만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과징금 100만원, 작업범위 위반 행위는 사안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 일제 점검,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도에는 시정조치 7건, 과징금 4건에 1백 6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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