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이거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한 9억)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이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500여 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안내문 발송 및 「제주시 복지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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