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활동 후 7~8월 혹서기 휴식 기간을 가졌던 체납관리단 활동을 9월부터 재개해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체납관리단은 상반기에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15,693가구에 대한 현장 방문 실태조사, 전화 독려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7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한층 강화된 체납 차량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 우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되지 않으면 영치를 진행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 체납 차량은 실익을 분석한 뒤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생계유지 수단 차량(화물・승합 등)은 즉각적인 영치보다는 분납을 유도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 생활실태 등의 체납자 기초자료를 구축해 향후 징수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9월 체납관리단의 활동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및 강제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 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98억 원이며, 이 중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체납액은 9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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