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안성시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9억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부모 또는 자녀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관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3천255가구 4천160명으로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복지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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