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2021년산 노지감귤 및 만감류의 가격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 16일부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실시해 미숙과 감귤 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은 5개반 45명(공무원 30, 민간인 15)으로 편성해 9월 16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9월 16일부터는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 검사제를 운영하며,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이 신고‧접수를 하면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이 현장에서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를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 상품성이 있는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도록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현장을 파악하고 후숙행위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단속하고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은 제주시 관내 선과장 136개소,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118개소, 재래시장, 감귤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해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하여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및 농정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제주 감귤 이미지 제고와 시장 가격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28건‧28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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