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식량작물 등의 피해 예방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월동작물 재배 농가의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행정에서 보험가입 농가에 가입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지원한다. 전국 총 67개 품목 중 제주지역에서는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마다 가입 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판매 중인 보험 가입 품목은 ▲양배추(8. 17. ~ 9. 17.), ▲감자(8. 20. ~ 9. 30.), ▲월동무(8. 23. ~ 10. 15.), ▲브로콜리(9. 6. ~ 10. 8.) 등이며, 비닐하우스 및 시설작물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 속에 작년 재배면적 대비 보험 가입율은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에는 8,992농가 9,484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행정에서 보험료의 85%인 22,30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6,412농가가 보험금으로 23,518백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제주시는 “전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기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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