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성연] 김천시는 지난 7일부터 시민 피로도 상승 및 지역경제 위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 조정했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하고 있다. PC방,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시설관리자의 방역수칙점검 뿐만 아니라, 특히,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여 3명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내에서 장시간 다중이 이용하는 코로나 취약지에서의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누적된 코로나19의 피로도를 하루빨리 차단하기 위하여 주 2회 이상 집중단속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공고하는 등 코로나19 집단 확산 방지에 강력히 대응해 오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지만 우리시도 타 시군처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며 시민여러분들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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