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설주차장 소유자들에게 본래 기능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의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85%로, 시민들의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읍면과 동 지역으로 나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주차장의 위치 및 대수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타 시설로 사용하는 등 무단 용도변경을 하거나 물건을 쌓고 입출구를 폐쇄하는 등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도 위반 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하여 건물법인과 관리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발생한 것인 만큼, 제주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건물준공 및 증개축 시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용도와 면적에 따라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설주차장 기능유지와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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