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정은 매년 5월이면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제주시청)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 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납부 기한을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최대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 납세자 중 아직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 7,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발송된 안내문을 숙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899-0341) 및 시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다 보니 해당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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