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박미영] 제주시는 휴가철 및 코로나 19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관내 야영장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의 적정처리 유도로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8월 초부터 2주간 관내 등록된 사업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를 비롯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2개 사업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시설 고장 등) 위반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병과)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최근 야영장의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오수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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