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서귀포시는 하천표지판(하천안내판)을 전수 조사하고, 7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천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기 설치된 하천표지판이 대상이며,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시설물 노후 여부, 스티커 부착 여부, 추가 신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에 힘쓸 예정이다. 하천 안에서 대표적 금지행위로는 ①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②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③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시설물(안내판) 점검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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